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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죄처벌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약속 2018. 8. 8. 20:39


지하철몰카죄처벌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몇 년 전 현직 경찰관이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지하철 단속반에 포착도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복이 아닌 일반 사복을 입고 있었고, 현행범 체포 이후 휴대폰 제출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결국 제출하게 되었는데 A씨의 휴대폰에는 다른 여성들의 치마 밑을 다수 촬영한 사진들이 확인되어 결국 지하철몰카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나 나이를 불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거나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촬영을 했다가 지하철몰카죄처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하철몰카죄처벌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징역형 선고시 신상정보등록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 이후 이를 배포, 전시, 판매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은밀한 부위나 성적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패션이 매우 과감해진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생황에서도 노출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목격할 수 있고 다른 장면 등을 촬영하면서 우연치 않게 상대방이 촬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의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성의 외모가 마음에 들거나 패션 등에 관심이 많아 촬영한 경우에는 범죄라기 보다는 초상권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러한 점이 간과된채 지하철몰카죄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당사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일 것입니다.



 문제는 지하철몰카죄처벌의 경우 과연 어느 경우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모호하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부위를 촬영했어도 그 부분만 촬영한 것인지, 다른 신체 부위가 함께 촬영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성적 의도를 가지고 촬영하였는지 우연하게 촬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철몰카죄처벌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나이대의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촬영 경위, 거리, 각도, 피해자와의 관계,사진 원판의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몰카죄처벌과 관련하여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의 사진을 찍었다가 경찰에 입건되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대학생 A씨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촬영한 사진은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면을 촬영한 범,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점등을 들어 지하철몰카죄처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