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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침해 실제로 해당할까?

건강약속 2018. 8. 9. 17:52





저작권법침해 실제로 해당할까?





 저작권법침해 행위일까 라는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에게 답하기 위해선 문제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즉 문제된 대상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저작물이라면 그림인지, 소설인지, 컴퓨터프로그램인지 등 유형이나 공정이용인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저작권법침해 여부를 판별할 기준이 달라지기에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작권법침해 행위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오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저작권자에게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침해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혐의를 받고, 처벌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다가 수사초기에 미숙한 대응을 하며, 수사가 많이 진척된 다음에 처벌수위를 인지하고 비로소 대응에 나섰다가 대응에 큰 어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법승의 성공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저작권법침해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인 피의자 A씨는 주식회사 甲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촬영한 본인의 근무형태, 작업내용에 대한 사진들을 보유했다가 퇴사한 후 설립한 동종업체 乙의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가 甲으로부터 저작권법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후 법승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안을 세심하게 검토한 법승의 변호사는 A씨가 촬영했던 사진들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파악한 후 강조하였으며, 더불어 위 사진들을 저작물로 보더라도 저작권법침해 행위로써 처벌할 수 있는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 아닌 점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때 먼저 사안에 대해 법률분석을 하고 대응방법을 찾아야하므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저작권법 규정을 모르고 단지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잘못된 수사방향을 유도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