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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변호사 구속기각 사유 입증하려면

건강약속 2018. 8. 9. 17:45





구속영장기각 변호사 구속기각 사유 입증하려면





 최근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운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측에서는 A 회장의 혐의 사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형사법상 개념으로 사건 피의자를 일정 기간동안 특정 장소에억류, 인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최종 형사재판 선고까지 수감하게 되고, 이는 법정에서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법정구속과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제도가 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할 수 없으며 이를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구속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이 구속영장기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적법한 절차와 불기피한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구속영장 발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피의자 입장에서 구속수감이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생활이 박탈됨을 물로 사회생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사후에 무혐의 처분,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복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욱이 직장인의 경우 구속수감이 되어버리면 인사상 크나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실직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구속영장기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또한 실제 형사피의자가 형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상태로 형사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일단 구속수감이 되면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향후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인 변론이나 항변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직장인 A씨가 있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몇차례 만남을 가지고 차량에서 스킨십 및 유사성행위를 시도하였는데, 여성 측에서 차에서 이러지 말고 여관으로 가자는 말을 하여 여관으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성 측에서 자신은 억지로 당했으며, 차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일 뿐 진심으로 관계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며 A씨를 고소하였고 구속영장도 신청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구속영장기각 변호사는 차량 내부 블랙박스 기록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어볼 여지가 많으며, 직장인으로써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속영장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속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으며, 만약 이를 기각시키지 못하고 구속수감이 된다면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영장기각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역량 있는 형사변호사들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온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