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집행유예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은 그 재물을 처분해버리거나 반환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는 경우 횡령이 됩니다. 업무상으로 그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은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데, 예를 들어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횡령 행위를 했을 때가 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횡령 행위를 했을 때 1인 주주이며 지분도 100%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와, 경영자 및 다른 여러 명의 주주가 존재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관련 문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는 주주와 구별되는 법인격이 있기에, 주주의 재산과 주식회사의 재산을 구별해야 하고, 주식회사의 재산이 바로 주주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대표이사인 개인이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을 하여 동일체와 같은 외관이지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1인 주주 회사 대표이사인 A씨의 횡령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A씨는 대표로써 1인 주주 회사를 운영하며 10년 간 가족들을 허위의 거래주체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하여 10억 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로 사용했다가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허위 거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래이익을 부풀려 10억 원의 회사돈횡령 행위를 하였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횡령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고, 이익액이 5억 원을 넘어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부과한 것입니다.
한편 1인 회사 주주의 대표이사인 개인이 회사에 대하여 곧 받을 채권인 가수금채권이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로써 회사돈횡령 행위를 했다면 혐의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즉 업무상횡령 성립여부에는 경영상 판단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한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바지사장'으로 있던 회사 대표자가, 거래를 통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사건을 맡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나 징역형이 나왔고,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게 된 법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었음에도 끈질기게 달려들어 결국 횡령죄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철저하게 입증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횡령죄집행유예를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형사전문 법승으로 해결책을 위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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